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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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의 지원사업(정보보호컨설팅, 웹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조치, 지능형 CCTV 평가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사업 하위메뉴에서 "신청서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메일(dnissc@busanit.or.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정보보호 서비스 > 정보보호 컨설팅 > 신청서다운로드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의 교육 및 세미나는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자격은 어떤가요?

교육 및 세미나는 알림마당 하위메뉴의 "교육 및 세미나 일정"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일정 > 해당 게시물 "신청하기"

CCTV 안내판은 CCTV가 설치된 곳마다 설치해야 하나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안에 다수의 CCTV를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출입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의 규격이나 재질에 대한 기준은 어떠하나요?

장소별, 상황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건물 출입문
  • 촬영범위 : 50M 전방향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OO부 홍길동(051-0000-0000)

별도의 직원없이 소규모 사업장이나 1인 사업자의 경우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꼭 지정해야 하나요?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1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의 직급을 책임자로 지정하면 되나요?

법령은 회사의 대표 또는 정보보호 처리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소양있는 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로 인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직접처리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단체, 기관, 개인, 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사건을 원활히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법조계·학계·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건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 및 양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이면 모두 조정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와 사업자가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8층)
Tel. 051-746-4793 / Fax. 051-746-4791 / E-mail. dnissc@busan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