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서비스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서비스

지능형 CCTV 성능인증 서비스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보유한 인증용 영상DB에 기록된 특정행위를 지능형 CCTV의 솔루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여 검출하는지를 평가하여, 90점 이상 획득시, 유효기간 3년의 ‘지능형 CCTV 솔루션 인증서’를 주는 서비스

※ 지능형 CCTV : 영상 내 특정 객체를 추적, 식별하거나 이상행위(침입, 싸움, 방화 등)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CCTV

인증 분야 및 기준

구분 배회 침입 유기 쓰러짐 싸움 방화
정의 일정구역 내 10초 이상 머무름 펜스, 금지지역 등을 침입 쓰레기, 가방을 버림 땅바닥에 머리를 닿음 두사람의 팔/다리가 5초 이상 겹침 사람이 불을 냄
인증 점수
(100점 만점)
90점 이상 90점 이상 90점 이상 90점 이상 90점 이상 90점 이상
정상 검출 시간 행위 발생 이전 2초, 이후 10초 이내
특이 사항 사람의 몸 전체가 인정구역내 진입해야 함 사람만 식별, 자동차/조류 등의 감지는 제외 - 사람의 몸 전체가 감지되어야 함 최초 발생만 기록, 다른 이벤트 기록시 오검출 처리
필수/선택 필수 선택 (※ 1개 이상 선택)
유효기간 3년
비용 무료

시험·인증 절차

구분 단계 세부내용
1단계 준비단계
  • (신청 예정인) 시험 절차 문의
  • (KISA) 제반 절차 안내
2단계 배포용 영상 이용 단계
  • (신청인) 배포용 영상 이용 신청서 및 USB를 KISA에 제출
  • (KISA) 신청서 접수, USB에 배포용 영상 저장 및 신청인에게 전달
3단계 3-1단계 시험용 영상 시험 신청 단계
  • (신청인) 시험 신청서 제출
  • (KISA) 신청서 접수 및 검토
3-2단계 시험일 확정 및 통보
  • (KISA) KISA내 시험용 영상DB 이용일 일자 확정 및 통보
3-3단계 시험용 영상 이용 단계
  • (신청인) KISA에 자사의 지능형 CCTV솔루션(PC)을 지참하여, 방문 및 시험용 영상 이용
4단계 계약
  • (신청인) 계약 제반 서류 준비 및 제출
  • (KISA) 계약 체결
5단계 5-1단계 본시험 신청
  • (신청인) 본시험 신청서 및 지능형 CCTV솔루션이 탑재된 PC 및 SA생성 매뉴얼 제출
  • (KISA) 신청서 접수 및 본시험일 확정
5-2단계 본시험
  • (KISA) 제출된 PC와 인증용 영상DB로 본시험 평가 수행
6단계 인증
  • (KISA) 본시험 평가결과, 평가 점수가 인증기준 통과시, 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및 문의처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8층)
Tel. 051-746-4793 / Fax. 051-746-4791 / E-mail. dnissc@busan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