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정보보호 컨설팅 및 IT 보안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및 투자 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및 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및 IT 보안패키지 도입을 지원

지원대상지원대상
  • 스마트해양, 스마트공장 분야 중소기업 우선 지원
  • ICT 인프라 10개 이상 보유 기업

    ※ ICT 인프라 : PC, 서버, 공유기 등 네트워크상 연결된 기기

지원내용지원내용
  •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및 취약점 진단
  • 기업 환경에 맞는 정보보호 개선방안 제시
  • 컨설팅 결과에 따른 IT 보안패키지 도입 지원
  • 1. 신청 및 선정

    1. 신청 및 선정

    1. 신청 및 선정

    신청 접수 및 대상 선정

  • 2. 컨설팅 지원

    2. 컨설팅 지원

    2. 컨설팅 지원

    정보보호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정보보호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 3. 보안솔루션 지원

    3. 보안솔루션 지원

    3. 보안솔루션 지원

    컨설팅 기반
    보안패키지 도입 지원

    컨설팅 기반 보안패키지 도입 지원

  • 4. 사후관리

    4. 사후관리

    4. 사후관리

    이행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하기

※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SECaaS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SECaaS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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