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보안공지] 정보보호산업분쟁위원회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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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 관리자 | 게시일 | 2021-05-06 | 조회수 | 1301 |
첨부파일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_활용_안내.pdf [184465.0byte] 정보보호산업분쟁사례 예시.pdf [114994.0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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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안내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보보호산업분장조정위원회 역할 -조정기간 60일이내의 신속한 해결 -조정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조정비용 무효 지원 -모든 조정절차 및 법률자뮨 등 전문가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철저한 보안 유지 -법률,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의 사전 상담 및 원만한 합의 유도
분쟁조정 대상품목 1. 물리보안 -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바이오인식 제품, 기타 서비스 2. 융합보안 - 웨어러블 제품,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홈 IoT제품 등 3. 정보보안 - 네트워크보안제품, 시스템보안제품, 암호/인증제품, 보안관리제품
활용 대상 범위 1. 기업간분쟁-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계약서 해석의 불일치 및 이로 인한 분쟁, 기업의 핵심인력 및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규제, 기타 대금 미지급, 제품 및 관련부품 하자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등 2. 기업과 소비자간의 분쟁 -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 계약서 및 약관의 해석 불일치로 인한 분쟁 등 o 이메일: isidme@kisa.or.kr o 전화번호: 061-82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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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_활용_안내 2 .정보보호산업분쟁사례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