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보안공지] 사이버 침해 신고 및 피해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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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 관리자 | 게시일 | 2021-06-11 | 조회수 | 744 | ||||||||||||
첨부파일 |
랜섬웨어_감염_주의.PNG [439934.0byte] 가상자산거래소_사칭_피싱_주의.PNG [653457.0byte] 협박성_디도스_공격_주의.PNG [1182400.0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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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이버 침해 신고 및 피해예방 안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http://www.krcert.or.kr) 종합상황실입니다. 우리원은 민간분야 인터넷침해사고(해킹,웜.바이러스 등)예방 및 대응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의4(이용자의정보보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의2(침해사고의대응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9조의2(속이는행위에의한개인정보의수집금지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침해사고대응조치-접속경로차단요청)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 됨에 따라 최근 랜섬웨어, 디도스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우리 원에서는 주요 사이버침해(랜섬웨어, 피싱, 디도스) 신고사례와 피해 예방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