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공지사항

제목 [보안공지] 정보보호산업분쟁위원회 활용 안내
게시자 관리자 게시일 2021-05-06 조회수 1302
첨부파일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_활용_안내.pdf [184465.0byte]
정보보호산업분쟁사례 예시.pdf [114994.0byte]

안녕하세요.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안내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보보호산업분장조정위원회 역할

-조정기간 60일이내의 신속한 해결

-조정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조정비용 무효 지원

-모든 조정절차 및 법률자뮨 등 전문가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철저한 보안 유지

-법률,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의 사전 상담 및 원만한 합의 유도

 

분쟁조정 대상품목

 1. 물리보안 -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바이오인식 제품, 기타 서비스

 2. 융합보안 - 웨어러블 제품,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홈 IoT제품 등

 3. 정보보안 - 네트워크보안제품, 시스템보안제품, 암호/인증제품, 보안관리제품

 

활용 대상 범위

 1. 기업간분쟁-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계약서 해석의 불일치 및 이로 인한 분쟁, 기업의 핵심인력   및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규제, 기타 대금 미지급, 제품 및 관련부품 하자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등 

 2. 기업과 소비자간의 분쟁 -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 계약서 및 약관의 해석 불일치로 인한 분쟁 등


□ 문의사항
   o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 국번없이 118 (ARS 6번)

   o 이메일: isidme@kisa.or.kr

   o 전화번호: 061-820-2613

 

 

  [바로가기 안내]
  [1] https://www.kisis.or.kr
  [2] https://ecmc.or.kr

 

   [첨부]

   1.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_활용_안내

   2 .정보보호산업분쟁사례 예시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8층)
Tel. 051-746-4793 / Fax. 051-746-4791 / E-mail. dnissc@busanit.or.kr